진단서 발급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
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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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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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, 비속의 범위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증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증손자 등(형제,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)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친족 (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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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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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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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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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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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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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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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만 신청 가능하며, 형제, 자매,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