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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발급

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

진단서 발급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
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
진료시간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
진료비영수증 재발급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

직계존속, 비속의 범위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증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증손자 등(형제,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)

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
진료시간
신청자 구비서류
친족
(환자의 직계존속,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진료시간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즈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친족만 신청 가능하며, 형제, 자매,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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